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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4.06.24

패션 산업을 향한 글로벌 규제의 변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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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패스트패션폐기물 저감순환모델
Editor’s Note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문제가 매년 악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두적인 환경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과 유럽의 개별 국가들입니다.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는 여러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패션산업과 연관된 규제의 가장 큰 흐름은 순환 경제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입니다. 섬유/의류 폐기물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은 섬유 산업이 EU에서 세 번째로 물과 토지에 부담을 가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어요. 더불어 매년 EU 국가에서 발생되는 섬유 폐기물의 양은 1,260만 톤이라고 합니다. 의류와 신발류가 520만 톤의 폐기물을 차지하는데, 이는 매년 일인당 12kg의 폐기물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양이라고 해요. 단 1% 미만의 섬유가 새로운 제품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도 추정돼요. 이런 맥락에서 2020년 3월 채택된 순환 경제 계획은 상품의 전 생애를 따르는 지침으로,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사용 후 폐기 단계까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업데이트된 최신의 규제를 소개할게요. 유럽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까지, 2024년 상반기의 새로운 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최신 규제 1. 섬유 폐기물 규제(Directive 2008/98/EC)

유럽연합(EU)은 순환경제 달성을 목표로 하여, 지난 3월 기존의 폐기물 관련 지침(Directive 2008/98/EC)을 더 강한 강력한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특히 섬유와 음식물 폐기물 방지에 대한 지침에 대한 개정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섬유 폐기물과 관련해 EU 회원국들은 생산자 책임제도 확장(Exten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에 협의했어요. EPR은 제품의 생애 전반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습니다. 제품 생산자의 책임이 소비 이후의 단계까지 확장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에게 제품에 대한 물적, 경제적인 책임을 직접 지워지도록 했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시합니다. EPR 규제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에서 섬유를 판매하는 모든 생산자는 섬유를 모으고 분류하고 재활용하는 비용을 각각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 2025년 1월까지 섬유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해요. 이를 통해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섬유 폐기물의 소각과 매립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 규제에 적용되는 제품군은 의류, 액세서리류, 이불, 커튼 등을 포함하며, 가죽 및 고무/ 플라스틱 소재로 이뤄진 섬유제품도 포함하고 있어요. 온라인플랫폼 판매 또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계는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분리배출/수거를 용이하게 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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